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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무효 판결…금융권 갈등 해결 첫 단추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7-05-19 15:14 최종수정 : 2017-05-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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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박근혜 정부 금융 개혁의 일환이었던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해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를 무효를 해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 개정으로 기준연봉 및 성과연봉의 등급 분류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은 임금 총액수가 증가 또는 감소해 개인별로 유ㆍ불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며 “하위 평가를 받게 되는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이라 판단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판단한 근거는 규정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의해 기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법부의 판결대로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셈이 된다.

지난해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노조 동의 없이 연봉제 적용대상, 전체 연봉 가운데 성과연봉의 비중,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 등 연봉제 확대시행과 관련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에 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0%의 조합원이 반대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성과연봉제가 강행되자 공사 근로자들은 그러자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 일부가 임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지만 사측이 노조 동의를 얻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지난 12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정부 방향 따라 갈등 봉합 될까

그러나 이번 판결 하나로 금융권 노사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 오히려 노조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위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다. 또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했던 모든 공공기관장들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반영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관련 지침과 성과연봉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도 “문재인 후보를 이번 대선에서 금융노동자의 유일한 지지후보로 결정하고 당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판결도 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금융 공약은 △성과연봉제 폐기 △낙하산 인사 근절 △금융산업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 마련 △경영평가 및 예산지침을 통한 정부의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입방지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협동조합의 과도한 MOU 개선 등 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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