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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은행거래 실적 합산해야 돈 번다”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5-19 14:45

부부 동시 가입, 보험료 최대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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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맞벌이 부부를 위해 금융꿀팁을 제시했다. 거래은행은 일원화하고 보험도 부부 동시 가입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용금융정보를 발표했다. 중요 내용은 △거래은행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소득공제 혜택 유리한 배우자 카드 집중 사용 △부부 카드포인트 합산 사용 △연금저축은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등이다.

우선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부부 거래실적 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준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된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며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리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는다.

이밖에도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것이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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