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지난 15일 신영증권의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영유의사항을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 제재심의국 제재심의총괄팀 관계자는 “신영증권이 매입보장약정이 100% 실현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매입확약을 현금 유출 내역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유동성 시나리오를 자체, 시장, 복합위기로 구분하고 있지만 복합위기에 대한 과정이 단순하고 자산 손실 비율을 국공채와 회사채 구분없이 전체 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위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유동성 리스크관리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영증권에 앞으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정교하게 개선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