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전문기관은 거래소가 구축 운영하는 M&A중개망에 참여해 물건등록·거래탐색·회원컨설팅 등의 중개, 투자, 기타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M&A전문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문기관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매년 6월 M&A전문기관을 정기모집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7월부터 1년간 M&A중개망 및 전문기관협의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작년 증권, 회계, 자문, 은행, 법무, VC/PE 등 31개사를 별도의 유형 구분 없이 M&A전문기관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 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개·투자·협력의 유형별로 구분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기관은 증권사, 회계법인, 자문사, 은행 등 M&A전문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실제 M&A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해당한다. 투자기관은 VC/PE, 공제회, 연기금 등 M&A관련 투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