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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끝이 보인다…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7-05-18 15:31 최종수정 : 2017-05-18 15:40

정기 이사회 통해 스톡옵션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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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대법원까지 갔던 신한사태의 잔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17년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주목할 점은 전임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 중 보류가 되어있던 스톡옵션 등에 대한 안건이 논의된 점이다. 이사회는 이에 대한 보류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2005~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08,540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2005~2007년 부여 스톡옵션 5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의 2005~2008년 부여 스톡옵션 15,024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가 해제되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한편, 총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며, “금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 전 사장이 얻는 시세 차익은 20억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소송까지 안 가 부담 덜어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신한 사태'는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등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였다.

신한사태는 6년 6개월 간의 다툼 끝에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겼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 결정을 통해 임기 초반인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과 위성호닫기위성호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은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신 전 사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건 관련자 중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현직이기 때문이다. 그간 신한지주는 스톡옵션 문제에 관해 주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 만약 스톡옵션 보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신한금융지주와 신 전 사장 간 민사 소송 가능성도 있었기에 이번 보류해제 조치는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게 된다.

신상훈 전 사장은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후 “지난 2010년 9월2일 본인에 대한 신한은행 배임 횡령 고소 사건이 2017년 3월 9일의 대법원 판결로 종결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6년 동안 용기를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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