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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기준서 확정… 금융당국 LAT개선책 내놓으며 연착륙 방안 고심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5-18 15:07 최종수정 : 2017-05-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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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서가 18일 확정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FRS17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나타내는 지표다. IFRS17이 도입되면 부채, 즉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시가 평가 방식이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바뀐다. 미래 이익의 일종인 계약서비스마진, 위험조정,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할인율,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해 기대 현금흐름을 산출하는 미래현금흐름 등 총 4종류로 세분화되면서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해야 하고 그만큼 보험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보험사들의 회계 상 자본이 줄고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특히 많은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간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매출이익을 극대화해 몸집을 불려온 상황이라 쌓아야할 자기자본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착륙 방안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IFRS17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도입준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3개 실무작업반에서 리스크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RBC비율 신뢰수준 상향 등 리스크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존 제도개선 과제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실효성을 제고해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보험사들이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해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민감도 확대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RBC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현행 20년에서 30년까지 확대하도록 보험업법도 개정할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들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도 자본확충 움직임이 한창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에게 약 40조원의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 생보사의 결손금이 자기자본대비 92.8%로 가장 높았고 중소형사는 33.2%, 외국계는 14.4% 가량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연구원 또한 IFRS17이 보험업계에 적용되면 국내 보험사들의 RBC(지급여력비율)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88%에서 121.2%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손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본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보험사들은 그만큼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RBC제도 역시 보험사들의 보험 부채 듀레이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자산 듀레이션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부채 듀레이션만 늘어나면 금리위험액이 늘면서 결국 보험사에 요구되는 자본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화생명은 IFRS17과 새로 변경되는 RBC제도에 대비해 지난달 5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교보생명도 RBC비율 수성을 위해 해외에서 5억달러(한화 56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최근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에서 각각 5283억원, 2180억원의 유상증자를 받았으며 NH농협생명과 농협손보도 5000억원,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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