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 등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성과'(2017.05.1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은 18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성과'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시행 이후 5개월간 400만8000명이 398만6000좌의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 이전하거나 해지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5개월간 306억9500만원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해 해지 또는 잔고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4월부터 이용 채널을 기존 인터넷에 모바일, 은행창구까지 확대하고 잔고 이전·해지 가능 계좌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모바일앱, 은행창구 등 이용채널 확대 이후 새로운 채널을 통한 이용실적이 계좌조회 건의 68%, 계좌해지 건의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채널 확대 이후 50대 이상 장년층과 노령층의 이용이 크게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은 23.4%에 그쳤지만, 은행창구에서는 절반(50.1%)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0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이용시간도 현재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확대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히 노령층 등 금융사기 피해 우려가 큰 금융소비자의 활용도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개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