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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징계로 영업 일부 정지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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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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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징계로 영업 일부 정지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가 의결됨에 따라 6년을 지루하게 끌어온 자살보험금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생명에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줄징계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주계약과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 동안 판매하지 못하며 3년간 M&A를 비롯 신사업 진출도 할 수 없게 됐다.

영업 일선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재해사망보장 담보는 사실상 생명보험사 대표 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해 전속설계사 등 영업 채널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재해사망 담보 전체를 제한하면 생명보험사 주력상품인 종신·CI보험도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위 원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교보생명을 제외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기관경고' 만을 받아 영업에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은 △삼성생명 8억9400만원 △교보생명 4억2800만원 △한화생명 3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생보업계의 숙원으로 이어져온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 2년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2010년 4월 이전 판매상품 기준)'는 일본 보험업계의 약관을 그대로 가져오는 우를 범했기 때문.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보험사들은 2010년 해당 문구를 삭제했지만 이미 280만건의 계약이 팔려나간 뒤였다.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며 자살로 인한 보험금 청구건에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은 추가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 사안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험사, 금융당국 간 논란이 계속됐으나 지난해 대법원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자살보험금 사태는 일단락되는듯 했다.

하지만 이번엔 '소멸시효'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시간을 끈 보험사의 잘못이니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들을 압박했다.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연이자 포함 전액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성공했다. 교보생명은 일부 계약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 유일하게 중징계를 받았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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