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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명의신탁주식, 폭발 전에 처리해야

문수희 기자

shmoon@

기사입력 : 2017-05-15 09:13

대법원서 차명주주 주권 행사 인정… 주주총회 참석해 목소리 내는 것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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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명의신탁주식, 폭발 전에 처리해야
[한국금융신문 문수희 기자] 명의신탁주식은 시한폭탄과도 같다. 방심한 순간 폭발해 평온한 일상을 재난으로 바꿔 놓는다. 명의신탁주식도 결정적인 때,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사지 않은 차명 주주라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로써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은 더 커졌다.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조업체 A사의 주주 황모(55)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는 의결권 등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막지 못한다”면서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린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3월 제조업체 A는 이모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에 주주 황씨는 결의 방법 등의 하자를 들어 주총결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회사는 황씨가 형식상 주주이며, 강모씨의 돈으로 주식을 인수했기 때문에 황씨는 주주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주식 소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판례가 뒤집혔다. 차명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참여해 회사 경영에 참여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 리스크는 다양하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마음을 바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면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우려도 있으며, 수탁자의 신용 등급이 떨어져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거나 해지하는 방법이 있다. 기업경영상담센터 비즈니스마이트 관계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간편한 대신 조건이 까다롭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해지해야 하는데 이때 거액의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세무당국의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명의신탁주식을 처리하는 방법이 복잡한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시한폭탄’ 명의신탁주식, 폭발 전에 처리해야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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