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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I자문 시대 … 로보어드바이저 속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5-15 01:26 최종수정 : 2017-05-15 08:13

신한·농협 등 5개사 테스트베드 통과
핀테크 규제완화 속 투자자 보호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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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술적 진전이 이뤄지면서 은행권도 로보어드바이저(RA)를 통해 대중적인 자산관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수익원에 목마른 은행들과 고령화를 대비하려는 금융 수요가 맞물려 주목받는 모습이다.

◇ ‘로봇PB’ 대중화 공략 꿈틀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일컫는다.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지난 8일 공포했다. 개정령·규정에 따르면, 투자자 성향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해킹 방지·재해 대비 등에 대한 체계 구축,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 자산운용 상담사를 대신할 안정성 등을 검사하는 테스트베드를 거친 로보어드바이저는 대고객 투자자문·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증권 등 총 34개 업체에서 제출한 42개 로보어드바이저(안정추구형·위험중립형·적극투자형)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진행된 1차 테스트베드 심사에선 23개 업체의 28개 알고리즘이 최종 통과돼 5월 중 상용화될 예정이다.

현재 올해 12월까지 20개 로보어드바이저 대상으로 2차 테스트베드도 진행중이다. 은행권에선 1차 테스트베드에 IBK기업·KB국민·NH농협·신한·우리은행 5곳이 참여해 운용심사를 마치거나 시스템 심사까지 통과해 운용을 개시했다.

NH농협은행은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NH로보-Pro’로 운용심사를 통과했다. NH로보-Pro는 퇴직연금 업계 최초의 로보어드바이저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외부 전문 업체와의 컨소시움 없이 자체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며 “참여 알고리즘 중 적극형 운용수익률에서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전문업체인 디셈버앤컴퍼니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한 ‘신한 엠폴리오(M-Folio)’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했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이 작년 11월 가입금액을 10만원으로 낮춰 출시한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로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신한은행 투자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한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적극투자형과 위험중립형은 위험대비 수익성 지표(샤프지수) 부문에서 금융권 1위를 차지했다”며 “은행권 최초 상용화된 신한 엠폴리오는 이번 테스트베드를 통과해 안정성과 전문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 자문업 보다 쉽게… 정보보안 전제돼야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기관과 민간 위원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때 첫 논의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없이 시장에서 시범영업 해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을 확정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의 경우, 절차적 차원에서 알고리즘의 유효성, 시스템의 안정성, 보안성 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제도적 개선 가운데 자산관리 고객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공급측 입장에선 수익성 고민이 남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금융회사의 과제’ 리포트에서 권우영 금융연구실 수석연구원은 “낮은 수수료율이라는 특성상 규모의 경제 달성 여부가 관건이지만 업권 내 경쟁 심화로 손익 분기점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로보어드바이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알고리즘 기반 거래의 적합성 확보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낮은 자문 보수, 24시간 서비스 같은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잠재된 위험요소가 있다. 금융결제원의 ‘3개 유럽 금융당국, 로보 어드바이저 관련 합동분석’ 리포트에서 오은숙 전문연구역은 “고객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제시된 자문내용을 잘못 이해해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자신이 입력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입력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 적절한 자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투자자 보호에 대한 보완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기능과 한계’ 리포트는 “아직 맞춤형 자문을 하기에 기능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호나 위기대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이 소비자 보호나 정보 보안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레그테크(RegTech) 활성화 필요성도 거론된다. 예컨대 금융사 내부통제나 자본시장 감시에 빅데이터같은 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의 ‘금융규제 이행을 위한 레크테크의 필요성 및 향후과제’ 리포트는 “국내 금융권은 IT 신기술을 활용한 레그테크의 도입은 미진한 상태이며 점차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규제가 기술에 명확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금융회사, 개발업체 사이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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