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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중심으로 국민의당 반대 여론 확산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5-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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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설계사 조직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반대 여론이 거센 분위기다. 지난해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 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면서 설계사들의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업계가 앞장서 판매해온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일시납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 적립식의 경우 150만원 이하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설계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저축성보험 영업이 설계사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산업 관계자들은 지난해 몇 차례 집회를 열어 "150만 보험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역행하는 처사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전체 설계사 중 연봉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0%를 넘는다"며 "저축성보험 영업이 어려워지면 설계사 수입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난달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일시납 1억원까지, 월납은 월 150만원 이하까지로 축소됐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신규 계약에도 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성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환급금이 있는 일부 부장성 보험도 월 150만원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키로 한 것. 순수보장보험도 5년 납입·10년 유지·일시납 1억원까지만 적용된다.

보험업계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월적립 한계액까지 고려하면 가입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가입 금액이 줄면 설계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도 감소해 수입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과세 요건이 복잡해지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 아무리 전문성을 갖춘 설계사라도 저축 기능이 포함된 보장성 상품인지 여부를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상황이 이렇자 보험업계에서는 국민의당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뒤 보험설계사(FC)들이 국민의당을 찾아가 의견을 개진하려 해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불통'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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