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BI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 14곳 저축은행은 저축은행검사국으로부터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선 일환으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고금리 부과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2014년 도입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주의 신용도 등에 맞는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
저축은행검사국은 저축은행을 검사한 결과, 차주에 '묻지마 고금리'를 부과해왔다고 밝혔다.
모아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은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검사착수일 현재 개인신용대출 금리 산정시 '부도시손실율'의 자체산출이 가능한데도 실제 데이터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금리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차주의 신용평가 결과 및 원가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목표이익율 산정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OSB저축은행은 저신용차주의 금리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개인신용대출의 목표이익율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 목표이익율에 각 내부 등급별로 산정된 신용원가의 몇배를 별도 항목으로 가산함으로써 신용원가의 몇배가 개인신용대출 금리 산정 시에 적용됐다"며 "저신용 차주의 금리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OSB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평가 결과 및 원가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조정금리의 경우 내부 규정상 적용근거를 명확하게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현대저축은행, H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이 신용등급체계 합리화, 원가 대비 고금리 부과 등의 이유로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경영유의조치를 내린 14곳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모집인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