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초대형IB 육성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내달 2일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발행어음의 부동산 관련 자산 투자한도를 10%로 설정하고, 기업금융비율 산정시 기업금융 관련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기금융업무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시 제외된다. 부동산 관련자산을 기업금융관련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여전사 PF대출 한도와 현행 금융투자업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부동산PF 대출한도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와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유동성비율 규제를 설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해 같은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부동산 투자한도를 30%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업무인가를 고려해 이르면 6월말 정도 대형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업무가 시작될 전망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