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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중지 가능…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시동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4-27 16:22

불완전판매 금융사 수입에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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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중 '6대 판매행위 원칙'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중 '6대 판매행위 원칙'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에 대해 정부 직권으로 판매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설명 의무를 빼먹는 위반 행위를 한 금융사의 경우 해당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금융소비자보호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현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해당 금융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융상품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판매한 금융회사에는 해당 상품 판매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해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과잉대출을 막는 내용도 담겼다.

부당한 권유로 투자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거나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5년 이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거부한다면 일방적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상품 청약철회권도 도입된다.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은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다.

또 대출받고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분쟁조정 중인 소비자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소송 제기를 못 하도록 막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손해배상 소송이 있을 때는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상품 선택 때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금소법 제정을 시도해 왔지만 국회 문턱에서 계속 무산됐고 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의견 대립이 컸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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