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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자본확충 쉬워진다… 금융당국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예고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4-2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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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쉬워져 자본확충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RBC비율 산출 규정을 정교화해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신용·시장 리스크도 RBC비율에 반영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7일 2021년 시행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에 대비해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험업계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부채(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해야 하고 그만큼 보험금 부담이 늘어난다. 결국 보험회사의 회계상 자본이 줄고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보험업계의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가 증대됐지만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려해 자본확충시 신종자본증권 발행 방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해 발행목적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보험사들이 자본확충 방안으로 많이 선택하는 후순위채권보다도 자본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제권 후순위며 만기 영구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이자지급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정교한 RBC비율 산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RBC비율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자본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제도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다. RBC 비율이 100%라면 보험금을 100% 지급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현재 원리금 보장성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는 보험회사에 귀속되지만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를 수정해 RBC비율 산출에도 원리금 보장성 퇴직연금의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RBC비율 산출 규정은 보험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반영할 전망이다.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 대해서도 효율성 제고와 수검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는 등 건전성 감독 효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을 6월 초까지 업계에 예고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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