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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해지 후 남은 1만원 미만 소액포인트 하반기부터 사용 가능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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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25 17:32 최종수정 : 2017-04-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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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카드해지 후 남은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도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메신저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현장메신저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업권별로 일반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해 제1기 현장메신저에 이어 소비자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한 제2기 현장메신저를 올해 2월 출범했다. 제2기 현장메신저를 대상으로 한 첫 의견 수렴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이번 개선안이 나올 수 있었다.

이번 개선사항으로는 카드해지 시 1만원 미만 소액 잔여포인트도 잔여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잔여포인트 활용도 제고방안이 마련된다.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시 모든 카드사가 결제 승인이 되면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이용 요건 충족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요건 산정에 사용되는 전월 실적도 별도로 고지된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의무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휴면계좌도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권역별 계좌조회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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