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온렌딩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공급하면, 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대출해주는 간접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2009년 시작한 산업은행의 온렌딩 실적은 2012년 5조2000억원, 2014년 6조3000억원, 지난해 6조3000억원으로 확대 추세다.
수출입은행도 지난 2015년 4월부터 산업은행과 같이 수출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렌딩 대출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수출기업의 온렌딩 대출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수출입은행 온렌딩 대출에도 보증기금 출연료(약 0.3%)를 면제해 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산업은행 온렌딩에만 대출에 부과되는 보증기금 출연금이 면제됐다.
또 농업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농업분야도 중소기업 대상 온렌딩 대출 취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온렌딩 대출은 앞으로 농신보 출연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농협은행의 온렌딩 취급은 2010년 88억원에서 2015년 1919억원, 지난해 2352억원으로 증가해 왔다.
금융위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6∼7월)를 거쳐 개정령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