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KIF) 자본시장연구실 연구위원은 '계좌형 상품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규율 강화 필요성' 리포트에서 "계좌형 상품 관리회사들이 고위험·고비용 상품, 또는 자사·계열사 상품을 편입하면서도 고객에 대한 재무설계·자산배분 서비스 제공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고유 계정이 아닌 고객 계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관리 영업에 관심이 높은데, 특히 계좌형 상품은 세제 혜택 요건 등으로 고객을 장기간 포섭(lock-in)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판매에 적극적이란 분석이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계좌형 상품에는 관리회사 재량이 부여돼 운용 때 계열사 펀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자행 예금을 과다 편입하거나, 판매수수료·보수가 대개 높은 고위험 상품을 편입하는 등 고객의 이익보다 금융사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 관행이 나타날 소지가 높다"고 짚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 변액보험, ISA일임, 랩어카운트, 연금저축펀드 등 계좌형 상품 관리 금융사에 고객에게 최선 이해(best interest)가 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감독당국도 금융사가 판매·편입한 개별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가를 보는 '투자 적합성'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는 설명이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등 사례를 참조해 계좌형 상품 관리회사에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과하고 투자 판단 때 고객의 최선 이해 의무 준수 여부를 기록에 남기도록 해서 사후적 감독 실효성과 소비자 규율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