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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가맹점 포인트계약 '갑질' 손본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4-23 12:13

계약내용 명확화·계약 갱신의사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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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가맹점 포인트계약 '갑질' 손본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관행시되어온 카드사 가맹점 포인트 계약 관련 '갑질'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던 가맹점 포인트 계약 내용을 명확하히고 계약 갱신 의자 확인, 가맹점 포인트 관련 수수료율도 합리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와 계약을맺은 포인트 가맹점에서는 카드회원이 결제할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부담한 비용으로 포인트를 회원에게 사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카드사와 계약하고 있다. 현재 포인트 가맹점 계약을 진행하는 카드사는 KB국민카드(KB포인트리), BC카드(TOP포인트), 신한카드(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다. 다만 하나카드는 신규로 가맹점 계약 영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포인트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0.8~2.5%) 외에도 상품결제액의 0~5% 포인트적립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카드사는 계약급부로 포인트 가맹점에 무이자할부, 홈페이지 홍보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포인트 가맹점 계약서에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카드사는 입금주기 단축 서비스 제공 등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까지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저 모집 시 제공받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에서 해당 내역을 기재하도록해 불완전 판매 요소를 차단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포인트 가맹점 계약 갱신의사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카드사들은 계약 갱신시 가맹점 의사 확인절차없이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가맹점이 별도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해왔다.

앞으로는 계약갱신 시 유선, 서면, 홈페이지, SMS 중 1가지 이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약 갱신 시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내용도 확대된다.

카드사는 계약갱신 시 포인트적립수수료율, 가맹점수수료율 및 총 수수료율 등 최소한의 수수료율만을 안내해왔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적립수수료, 회원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포인트 내역 등이 안내되지 않아 계약연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계약 갱신 안내문에 포인트적립수수료 총액 및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을 기재해 가맹점이 갱신여부 결정 전 사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포인트적립수수료 안내도 명확히 해야한다.

현재 가맹점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여신그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고령 사업자 재래시장 상인 등은 수수료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가맹점주가 수수료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모바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보완하고 희망 가맹점에 SMS, 이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전산 접속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수수료내역을 용이하게 확인하도록 한다.

가맹점 부담을 줄이고자 포인트 가맹점 최고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이 상품결제액의 초고 5%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해당 가맹점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최고 5%인 수수료율을 최고 2% 수준으로 자율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 초과해 포인트적립수수료를 부담하고자 하는 가맹점이 있으면 해당 카드사 평균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알리고 2%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포인트적립수수료로 적립된 포인트 중 5년이 경과해 소멸한 포인트도 가맹점 혜택으로 돌려주거나 환급해야 한다.

그동안 소멸된 포인트적립수수료는 카드사가 낙전 수입으로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추후에는 소멸포인트를 카드사 수익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가맹점에 환급하거나 별도계정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해 포인트가맹점 마케팅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4월에는 카드사별 포인트 가맹 계약서 개정 및 약관심사 후 6월에 카드사별 준비과정 후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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