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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응찬, 변호사비 3억 안 갚아도 된다" 판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4-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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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수사를 받을 때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에 대해 재일교포 주주와 벌인 대여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1일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모씨가 "빌려준 변호사비용 3억원을 달라"며 라응찬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라응찬 전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2008년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거래의 불법성이 증명되지 않아 이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사비용 조달을 지시했고, 양씨는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도 3억원이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상훈 전 사장이나 신한은행 비서실장이 라응찬 전 회장 변호인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 라응찬 전 회장에 손을 들어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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