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모씨가 "빌려준 변호사비용 3억원을 달라"며 라응찬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라응찬 전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2008년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거래의 불법성이 증명되지 않아 이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사비용 조달을 지시했고, 양씨는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도 3억원이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상훈 전 사장이나 신한은행 비서실장이 라응찬 전 회장 변호인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 라응찬 전 회장에 손을 들어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