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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펀드 판매 50% 제한 2년 연장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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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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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 집중을 제한하기 위한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 규제가 이날부터 2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과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일임·신탁 편입 제한,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 등 3가지 규제의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규제는 금융투자 관련 거래가 계열사 간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3년 4월 고시한 것으로, 2015년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은 분기별 계열사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계열사 펀드 누적 판매 비중이 작년 말 기준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판매 비중이 54%에 이르는 만큼 거래 집중을 개선할 규정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2012년 말 47.8%에 비하면 6.6%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금융위는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선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증권을 판매하거나 펀드 등에 편입하는 행위도 계속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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