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와 KB증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현대증권 소액주주 29명이 윤경은 현 KB증권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1261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각하했다.
원고 측은 옛 현대증권 경영진이 자사주를 KB금융에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현대증권과 KB금융 사이 주식교환이 이뤄져 원고들이 옛 현대증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해 주주대표소송의 자격 또한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현대증권 이사회는 지난해 5월 자사주 1670만주(7.06%)를 KB금융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주당 매각단가는 6410원으로 KB금융이 인수한 금액인 주당 2만3183원의 3분의 1도 안되는 가격이다. 이는 평균취득가격 9837원에도 못 미치는 헐값이라며 지난해 9월 당시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총에서 찬성을 통해 가결된 안인 만큼 KB증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KB금융이 KB증권의 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교환으로 인해 옛 현대증권의 주주대표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자격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소송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적 해석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앞으로 회사 경영진들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주식교환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지난해 7월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해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