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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MA 부당수익 증권사 제재…미래에셋대우 ‘기관경고’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4-21 11:19

NH·유안타증권 ‘기관주의’, 한투증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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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부당행위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에는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객 투자일임재산 부당행위와 관련한 해당 증권사는 총 4개사로 이날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이들 4개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부당한 재산상이익(리베이트)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금융은 지난해 CMA 예치금이 많은 증권사에 더 많은 이자를 지급했음에도 이들 증권사는 이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기관경고,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임원 7명은 감봉에서 주의가 조치됐으며 다른 직원 7명은 자율조치를 통보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사에 대해선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조만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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