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연체이자 산정 금융사 마음대로 못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4-20 16:23

금융위,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하반기 시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이 연체이자율을 마음대로 매기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가산금리를 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규정한다.

대출 취급 때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 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연체 가산금리 공시도 자금운용 기회비용,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포함여부 등으로 강화된다.

현재 대출 가산금리의 경우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공시된다. 하지만 연체이자율은 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이자율만 공개하고 있어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오는 5월 중 마무리 예정이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에서 이와 관련 "KDI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 업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필요할 경우 연체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추가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