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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대주주 저축은행 3개 이상 소유 못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4-20 11:50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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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1개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3개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완전 폐쇄가 전제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대주주 요건이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과 같이 추상적이어서 저축은행 인수의향이 있는 시장참여자는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요구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의 역할 및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PEF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저축은행 대주주 후보군 인가기준을 구체화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및 지배는 불허한다. 이는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저축은행법령상 지역주의 원칙에 반해서다.

PEF 또는 SPC가 대주주인 경우 책임경영 확보,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PEF는 장기적인 책임경영 유인이 낮은 점을 감안,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요구할 예정이다.

PEF 또는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지 못하도록 PEF, SPC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층 구조의 PEF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지배구조 단순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부도 발생,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또는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 사실이 있는 경우와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불이행하였거나, 아직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인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저축은행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부실 우려 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저축은행의 지역주의 강화를 위해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해당 사항은 20일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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