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가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 만기 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채권을 말하며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서 영구채 발행 만기는 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해졌다. 바젤III 기준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 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은행지주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또 재무구조가 미리 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또 금융지주 소속 금융회사가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금융위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보고만 해도 해당 구조조정 기업을 일정 기간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5월말까지 입법예고를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