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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안 쓰는 계좌 조회·이전·해지 가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4-19 14:42

21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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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시행 효과 / 자료=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시행 효과 / 자료=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바로 계좌 해지, 잔고 이전이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앞으로 인터넷 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은행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전국은행연합회는 19일 현재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처럼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가 가능하다.

또 고령층 등을 위해 시중은행 창구로도 계좌통합 서비스가 확대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한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은행 영업일 기준 서비스 이용시간도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는 10월부터는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능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개시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 18일까지 338만9254명이 조회를 했고, 359만4037개의 계좌가 해지돼 총 266억8854만원이 잔고이전, 기부 등으로 정리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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