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K-IFRS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 거래처로부터 물품 취득시 대금을 외화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인수시점에 해당 물품을 장부에 계상해 왔다. 이 경우 물품 취득가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품인수시점’의 환율로 할 것인지 혹은 ‘대금지급시점’의 환율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외화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자산을 수령해 장부에 계상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금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계상해야 한다. 반대로 해외에 물품을 팔면서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품을 인도하면서 수익을 인식할 때에도 대금수령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타 기업 지분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여타 정보(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분정보 등)도 생략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다. 올해부터 요약재무정보 이외의 기준서 제1112호에 규정한 나머지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분법 면제 규정도 보완된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 지분 등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를 각각의 관계기업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실무상 해석이 다양했다. 내년부터는 관계기업별로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회계처리 일관성 및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매각예정 주식의 주석기재의 경우 일부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공시정보 증가에 따른 효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