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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가이드라인 시행 앞두고 투자금 신탁 작업 분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4-18 19:14 최종수정 : 2017-04-18 19:22

한국P2P금융협회 신한·NH농협은행 계좌관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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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가이드라인 시행 앞두고 투자금 신탁 작업 분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업계가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계좌분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회에서도 회원 편의를 위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과 협약을 맺고 회원사 지원에 나서고 있다.

18일 P2P업계에 따르면, P2P업체는 5월 P2P가이드라인 시행 전 '투자금의 별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P2P업체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고객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하여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P2P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P2P업체는 그동안 업체 자체적으로 고객 투자금을 관리해왔다. 투자자는 가입 시 가상계좌를 발급, 가상계좌를 통해 투자를 진행해왔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금을 신탁하기 위해서는 보안성검증 등 거쳐야 할 절차도 복잡하고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며 "회사 내 개발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는 회원사 편의를 위해 NH농협은행,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고 회원사 투자금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에 나섰다.

미드레이트를 운영하는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NH농협은행과 독자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회원사도 쓸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신한은행과 18일 신탁방식의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회원사의 선택권을 넓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에 대해 "신한은행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금의 출처 및 투자 현황 등 자금의 흐름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투자금 횡령, 부정 사용 등으로부터 투명하게 투자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회원사가 P2P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한은행과도 추가적으로 플랫폼 협약을 맺었다"며 "P2P업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외에도 타 은행과 자유롭게 투자금 신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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