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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성세환 회장, 영장 실질 심사 중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7-04-18 16:55 최종수정 : 2017-04-18 22:44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 범죄 혐의 입증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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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성세환 회장, 영장 실질 심사 중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과 BNK금융지주의 전·현직 부사장들이 1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김석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세환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의 전·현직 부사장 등 주요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한 것은 검찰이 자사 주식시세 조종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BNK금융이 지난 해 1월 유상증자를 시도하면서 지역건설 업체 10여곳에 대출자금을 빌려주고 자사 주식을 매입하게 만들어 주가를 끌어 올리는 이른바 '꺾기 대출'를 한 혐의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BNK 경영진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고 지난달 7일 BNK 본사와 성세환 회장의 사무실, 부산은행 본점, BNK 캐피탈 등을 압수수색했다.

◇10년 이하 징역 나올 수 있는 범죄

검찰의 논리는 주가 시세조종이 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성세환 회장을 비롯한 BNK 금융지주 고위 임원들이 주가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했다'는 BNK 임직원 진술과 'BNK 측 권유를 받고 대출금 일부로 BNK 주식을 매입했다'는 부산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증거도 제시하며 구속의 사유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BNK 측 변호인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제시하고 "'꺾기' 대출로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에 자사 주식매입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장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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