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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2016년 임금협상 노사 합의

신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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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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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 2016년 임금협상 노사 합의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성과배분, 승진인사, 노조 전임자 발령과 2016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 왔던 KEB하나은행 노사가 17일 쟁점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주요 시중 은행이 2016년 임금협상을 총액 임금 2% 수준에서 마무리한 가운데,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었던 KEB하나은행 노사는 총액 임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특별히 임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행원B(6급) 직원에게는 총액 임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2016년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10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구) 하나은행 성과 배분 기준으로 2017년 이후 성과배분 제도안을 합의하여 지급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했다. 제도안에 따르면, 성과에 대해 현금 50%와 우리사주 50% 비율로 지급하고 직원별로 90%~110% 수준에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매년 1분기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승진인사의 경우 상반기에 일정 부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인사제도 통합 TFT를 구성하여 인사, 보수, 복리후생 등에 대한 제도 통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노사는 아울러 근무시간 정상화 TFT를 만들어 영업문화를 개선하고 근무시간 정상화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노조 전임자 발령도 즉시 이루어질 예정이다. 노사는 유급 전임자 15명과 무급 전임자 11명으로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했었다.

KEB하나은행노조(공동위원장 김정한, 이진용)는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조합원과 공유한 뒤 18일 합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노조는 지난 1월 통합노조로 출범하였으며 출범 바로 뒤 성과배분, 승진인사, 노조 전임자 발령과 2016년 임금협상 문제로 3개월 넘게 사측과 갈등하면서 19일 저녁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노사는 갈등 과정에서도 실무차원의 협상을 계속 진행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오다가 이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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