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번주부터 신규 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세 배를 넘지 않도록 DSR 기준을 300%로 책정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종류, 신용등급에 따라 허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은 대출자가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총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DTI에서 규제되지 않던 신용카드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빚갚는 능력 평가 범위에 들어온다.
예를 들어 DSR 기준이 300%라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4억원(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 4.0%), 신용대출 1억2000만원(연 5.0%)을 받을 경우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담보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 그리고 보통 1년 만기인 신용대출 원금을 갚으면 총 연간 원리금 상환액(1억5500만원)이 연봉을 세 배 초과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은행권이 대출심사 때 시범 활용토록 하고 오는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