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삼성화재에 △경영유의 2건, △개선 1건, 현대라이프생명에 △경영유의 3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퇴직연금의 공시이율을 1.78%에서 1.90%로 인상했다. 현대라이프생명 역시 2015년 6월과 12월 공시이율을 각각 2.92%, 2.78%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문제 삼았다. 해당월에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이 대부분 계열사에서 납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기준 삼성화재의 퇴직연금 총부담금 중 계열사 부담금 비중은 98%다. 현대라이프생명 역시 2015년 6월과 12월 계열사 부담금이 각각 99.9%, 83.5%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공시이율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하라고 이들 보험사에 요구했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라이프생명의 퇴직연금 공시이율 결정서에는 위원별 서명과 금리, 찬반여부만 나와 있어 공시이율 결정의 투명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