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채권금융기관의 절대 다수가 금일 현재 합의서 날인을 완료하여 제출했다"며 "나머지 기관들도 금주 중 관련 내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채권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포함 12곳이다. 합의서 제출 대상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9곳, 서울보증보험, 방위산업진흥회 등 보증기관 2곳이다.
채권금융기관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대우조선 관련 채무 재조정은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의 동의 절차만 남게 됐다.
대우조선 노동조합도 이달 6일 무분규·무쟁의 원칙 준수, 전 직원 임금 10% 추가반납, 단체교섭 잠정중단 등 고통 분담을 공표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오는 17∼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회사채·CP 투자자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