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올해들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면서 보증수수료를 받는 유사수신 업체 신고가 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481회에 걸쳐 약 2542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댓가로 30여억원을 챙긴 회장 및 임직원 8명이 입건됐다.
금감원은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오인시키면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지급보증을 통해 장래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처(채권자) 등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허위 지급보증 사례를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지급보증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간의 공사 이행보증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물품 납품대금 지급보증 등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