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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비리’ 혐의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직무배제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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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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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전직 국회의원 아들 채용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결국 직무에서 배제됐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진웅섭 원장이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의 업무 배제를 결정함에 따라 김 부원장은 이날부터 업무에서 빠졌다. 김 부원장이 맡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는 천경미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맡게 된다.

김 부원장은 2014년 금감원이 법률전문가 과정으로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임영호닫기임영호기사 모아보기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변호사 A씨의 채용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에 금감원은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2014년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지난 12월 사표를 냈으며 변호사 A씨도 금감원을 그만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일 김 부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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