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0조1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지환급금은 고객이 보험 상품 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이다. 보험은 통상적으로 여타 다른 금융상품보다 만기가 길어 보험료 납입에 대해 가계 부담이 클 수 있다.
12조원대를 유지하던 해지환급금은 2008년 17조788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다 2014년 17조1270억원, 2015년 18조4650억원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중도 해지로 가입자들이 입는 원금 손실은 2015년 20조2000억원을 기록해 2010년과 비교해 32% 증가했다. 지난해는 더 늘어 2조5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도 지난해 3분기 19.44%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부진으로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해약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등 기존 보험계약유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계약유지제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