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경기 불황에 생명보험 해지 고객 늘었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4-07 09:22 최종수정 : 2017-04-07 10:30

2016년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20조117억원… 역대 최고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생명보험협회

자료=생명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지난해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가계 경제가 팍팍해지자 보험을 해약한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0조1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지환급금은 고객이 보험 상품 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이다. 보험은 통상적으로 여타 다른 금융상품보다 만기가 길어 보험료 납입에 대해 가계 부담이 클 수 있다.

12조원대를 유지하던 해지환급금은 2008년 17조788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다 2014년 17조1270억원, 2015년 18조4650억원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중도 해지로 가입자들이 입는 원금 손실은 2015년 20조2000억원을 기록해 2010년과 비교해 32% 증가했다. 지난해는 더 늘어 2조5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도 지난해 3분기 19.44%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부진으로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해약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등 기존 보험계약유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계약유지제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