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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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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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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동부화재가 지난달 출시한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특히 동부화재의 이번 상품은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손실 보장을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독창성 및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동부화재는 지난 2월 획득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에 이어 두 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은 최근 화두가 되는 고독사와 자살 등의 죽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해 준 주택 호실 안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에 의해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해 준다.

임대료 손실 이외에도 △임대인의 임대료손실 특별약관, △유품정리비용 특별약관, △원상회복비용 등 특별약관을 통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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