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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잠정 중단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4-02 15:22

신협 지난 1일부터·새마을금고 조만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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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0일 열린 ‘2017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0일 열린 ‘2017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협 및 새마을금고 당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을 잠정 중단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에 따른 것으로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 1일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새마을금고도 조만간 집단 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각 새마을금고가 신규 집단대출을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및 경영현황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감독방향 등을 논의, 이같은 감독 방향을 마련했다.

가계대출 잠정 중단까지 간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며 자산늘리기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작년 말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을 전년 동기 대비 34조4000억원 증가했다. 1~2월 가계대출 증가액만 해도 3조9000억원으로 작년 1~2월 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많다.

집단대출 중단 뿐 아니라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 대출 중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 충당금 20%를 적립해왔으나 앞으로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 대출 중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대출 억제 정책이 지속될 경우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은행 대출 심사 강화에 따라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한 것처럼 2금융권 대출을 억제할 경우 서민들은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로라도 돈을 빌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상호금융권 대상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월별로 가계대출 계획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3582개 조합의 8.8% 수준인 316개를 중점 관리조합으로 선정하고 모든 중점관리조합에 대해 금감원과 중앙회가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분기 중으로 금감원의 통합 상시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금감원과 중앙회의 중층적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관계부처와 각 상호금융 중앙회, 개별 조합·금고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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