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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위반한 안세회계법인 2~3년간 감사업무 금지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3-29 18:51

배우자가 사외이사인 회사 재무제표 대리작성한 회계사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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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동일 이사에게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 업무를 맡긴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 회계법인에서 배우자가 사내이사인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감사 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는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안세회계법인의 회계사 2명을 직무정지 조치하고, 회계사 1명에 대해선 1년간 상장사 감사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안세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52개사에 대해 2~3년간 감사업무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안세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담당이사 의무교체 기간을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외감법을 위반했다. 외감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동일한 회계사가 감사 대상 회사의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이 회계법인의 회계사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해서는 아니됨에도 자신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 등 39곳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해 작성해선 안된다. 하지만 A씨는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포함한 39곳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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