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판매되는 저축성 보험은 일시납 1억원까지, 월납은 월 150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 저축성보험은 연금보험과 더불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보험 상품으로 출시돼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혜택이 대폭 축소된 것.
당초 생명보험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저축성 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설계사(FC)들도 생존권 보장을 강조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2021년 도입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연착륙 방안으로 금융당국의 RBC 규제가 강화되는 등 자본확충 필요성이 짙어지자 보험사들은 일제히 보장성보험 강화로 노선을 변경했다.
금융당국도 비과세 축소 방침이 저축성 보험 등 금융상품 성격의 보험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초 취지에 따라 중도 해지 때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종신보험을 포함한 순수보장성 보험은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의 비과세 축소 방침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저축성보험 상품군 가운데서 종신형 연금보험은 내달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대신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 계약과 연금 재원이 소멸되는 상품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