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삼성·교보 등 9개 생보사 덜 준 연금보험금 전액 지급키로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3-29 17:46 최종수정 : 2017-03-29 18:0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축소 지급한 연금보험 배당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생명보험사 9곳은 최근 불거진 연금보험 배당금 축소에 대해 모두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당초 추정된 금액은 삼성생명 1800억, 교보생명 624억 등을 비롯해 2559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금융감독원은 지급 필요 상품이 일부기 때문에 전체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은 수백에서 10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1997년 이후에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문제가 된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연금 개시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당준비금을 확보해두는데, 이 배당준비금에도 이율이 붙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자율차 배당률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로 접어들면서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자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생보사들은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겼다. 예컨대 예정이율이 7%라면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빼 4%를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역마진을 봤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만큼 소비자들에게 배당준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각 생보사 기초 서류를 점검하다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과소지급분을 지급키로 한 만큼 사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