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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연금보험 배당금'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 되나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3-29 14:46 최종수정 : 2017-03-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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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연금보험 배당금'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 되나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연금보험 배당금을 축소 적립,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소비자단체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비롯한 5개 단체는 29일 서울 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 준비금 축소조작 회계부정사건 실태조사 촉구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생명보험사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뜨린 중차대한 모럴해저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이어 연금보험 이익배당준비금 축소적립을 알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1990년 중반부터 2003년까지 판매한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1997년 이후에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2003년 이전 계약이다.

생명보험사들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유배당 연금보험을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72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 높은 금리에 따른 배당금을 더해주는 점을 내세우며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기본연금인 예정이율과는 별도로 자산운용수익율에서 예정이율 차이만큼 더한 이차배당금을 매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설계돼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이차배당금'이다. 이차배당금은 연금적립금에 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과 상품의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곱해서 산출하며 예정이율은 대부분 7.5% 가량이다. 과거 고금리시대에는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이를 넘어섰으나 저금리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수익률을 넘어설 수 없는 상품들은 이차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거에 발생한 이차배당 적립금은 7.5%의 이율을 적용해 쌓아놨다가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려줘야 했으나 보험사들은 자산운용 손해율을 반영해 배당금을 적게 쌓았다.

금융감독원은 "예정이율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불거진 문제로 보인다"며 "현재 내용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990년대 연금보험을 판매한 생보사 가운데 삼성생명은 매년 200억 이상의 이차배당금을 축소 적립해 10년간 1800억원의 배당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보생명은 624억, 흥국생명은 81억 규모다.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을 밑돌아도 배당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예정이율대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계약자 이익배당금 지급에 대한 근거는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3-23조, 표준약관 제3-41조 등에 명확히 적시돼 있는 부분"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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