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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18억 과징금…‘마진 적은 전자제품 할인 제외’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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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29 13:59 최종수정 : 2017-03-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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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18억 과징금…‘마진 적은 전자제품 할인 제외’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정기 할인 행사인 ‘전관(全館)’ 기간 동안 전자제품을 할인하지 않기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는 해당 기간 전자제품에 한해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각각 15억 3600만원과 2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2009년 8월 영업담당자들간의 연락을 통해 전관 행사때 전자제품을 제외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전관 할인은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년에 5회씩, 한 번에 30일씩 진행하는 큰 행사이다.

이에 따라 두 면세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실시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의 할인을 진행하지 않았다. 롯데는 서울 소공점과 잠실점, 코엑스점 등 3곳과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시했으며, 신라의 경우 서울점, 인터넷점에서만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신라면세점 인천점과 제주 경우 탑승동이 매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담합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가 전자제품에 대한 할인을 제외하기로 담합한 것은 다른 상품군에 비해 전자제품군의 마진율이 낮은 데 따른 것이다.

담합이 이뤄지던 지난 2010년 기준, 면세점이 전자제품 마진율은 21~26.5%다. 이는 화장품 39.3~48.2%, 안경·선글라스 39.7~50.3%, 시계 30.1~38.8%인 것보다 적다.

양사는 담합 덕분에 총 할인율이 평균 1.8~2.9%p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공정위는 그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었고 면세점은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이 1억 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총 8억 4600억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에 14억 7300만원, 부산롯데호텔에 30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에는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의 과징금은 2억 7900만원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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