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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기업 코스닥에 집중…투자자 주의해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3-29 08:54

작년 총 453건 중 38건…재무구조·경영안정성 취약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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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기업 코스닥에 집중…투자자 주의해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회사들의 다수가 코스닥 등록 기업들에 집중돼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중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453건으로 전년502건 보다 49건(-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위축과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채무증권 신고서가 전년 대비 52건(-21.4%)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분증권 신고서는 연말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 등에 따른 IPO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가 늘어 전년 보다 한 건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총 453건의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38건(정정요구비율 8.4%)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정정요구 건수(38건)는 전년과 동일하나, 정정요구비율은 8.4%로 접수된 증권신고서 감소로 인해 전년(7.6%)대비 소폭 상승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3.6%(106건 중 25건)로 유가증권 상장사(6.6%)와 비상장사(1.1%)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중 무보증일반사채와 기업공개(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으며, 합병 등(27건)·유상증자(9건)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주관회사의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18.5%)과 직접공모(13.0%)방식의 정정요구비율이 높았으며, 정정요구한 38건 중 세부 정정요구 대상 항목은 총 697개로 전년 452개 대비 54.2% 증가했다.

지분·채무증권 신고서는 재무·지배구조 관련 회사위험(42.7%)에, 합병관련 증권신고서는 합병가액과 그 산출근거(46.4%)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지분·채무증권 신고서 제출 후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은 161.6%로 전체 상장기업(74.6%) 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사업부진으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융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2015년 기준 채무상환 능력은 취약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도 다수였다. 비상장사가 직접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증권신고서에 누락될 개연성도 존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는 청약일 전까지 증권신고서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므로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신고서는 물론 회사가 자발적으로 정정한 신고서도 그 정정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는 유상증자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회사의 경우, 공모 유상증자시 최대주주가 참여하여 경영안정성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계속기업으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기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금감원 김도인 기업공시국장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고, 최근 발생하는 주요 정정요구 사례 등을 분석해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증권회사 IB 및 상장법인 실무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정정요구로 인해 계획된 자금조달 등의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증권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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