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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담보제공자'도 채무자 연체사실 통보받는다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3-27 15:51

금감원, "담보제공자 고액 연체이자 부담 사례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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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경매 통지서를 보고 나서야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랴부랴 경매를 막기 위해 대출은행에 문의하니 이미 원금 외에도 갚아야 할 이자만 천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만일 친구의 연체사실을 은행에서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어떻게든 해결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경매취하를 하려고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A씨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해야 한다. A씨처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1332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담보제공자에게도 채무자의 연체 통지 등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는 있다.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알림방식이 금융회사별로 우편・문자메세지(SMS) 등으로 통일적인 방식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A씨 처럼 타인의 채무이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담보로 제공한 본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연체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제때에 알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예측하지 못한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세지(SMS)로 일원화해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올해 3월 말 구축 완료하고 4월부터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지난해 12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콜센터 1332로 민원을 접수하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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