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은 국내외 입출국 혹은 자격의 검증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 서류를 번역 후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줌으로써 국가 간에 그 번역 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하는 작업을 말한다.
번역공증은 중국어, 영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며, 보통의 경우 번역 따로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따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번역 따로, 공증 및 인증을 따로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물론, 굉장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일반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중국 번역공증업체 윈차이나에서는 이러한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번역공증을 대행해 주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윈차이나는 한국어 문서를 중국어로 번역 후,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 받은 뒤 중국대사관 인증 그리고 외교부 인증까지 번역공증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며 대행 수수료에서 거품을 빼고 보다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윈차이나 관계자는 “서류를 정확하게 번역한 후,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한국 외교부와 중국 대사관 인증을 거치는 경우, 번역이나 서류 준비가 부족하게 되면 반려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번역공증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덧붙여 “개인 혹은 기업의 중국진출이 많아지면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여권 등 국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이외에 각종 비즈니스 문서, 성적, 졸업, 학위 증명서 등 다양한 문서의 번역공증 진행 의뢰가 많아지고 있다. 윈차이나는 번역과 공증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