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주지 않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 등 5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예정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이자 51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시공능력평가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건설사로서 위상이 말이 아니게 됐다. 포스코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지난해 기준 9조9732억원으로 삼성물산·현대건설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많다.
시평액 순위 8위(5조3105억원)인 롯데건설도 2개 수급사업자에 역시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2011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위까지 올랐던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원 등 71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업체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2227만원을, 쌍용건설도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2113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들 5개사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지급대금을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시작 전 문제점을 고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에 따라 경고 조치만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지급 금액이 대부분 3억원이 넘지 않은 소액이기 때문에 자진 시정 후 별도의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라며 “미지급이 반복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