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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한 안진회계법인 1년 업무정지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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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24 17:15 최종수정 : 2017-03-24 17:21

내달 5일 금융위 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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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안진회계법인이 1년간 신규 회계감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향후 1년간 신규 감사업무를 정지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다. 법인 품질관리실은 감사품질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해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했다.

증선위가 중징계 결정을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종 제재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정례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업무정지 개시일 이전에 2017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딜로이트안진과 체결한 기업은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딜로이트안진과 감사계약을 맺은지 2년 이하 상장사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어 안진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3월말까지 교체가 가능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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