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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K7·아반떼 등 1만2천여대 리콜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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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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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IG 리콜 조치 부위. 자료 : 국토교통부

그랜저IG 리콜 조치 부위.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신형 그랜저(그랜저IG)를 비롯한 K7 등 1만2211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닛산,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대기아차가 제작 판매한 그랜저IG와 K7은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결함으로 제동 시 제동력 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 제작된 그랜저IG 4310대와 2017년 1월 19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제작된 K7(YG) 222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아반떼(AD)와 아이오닉(AE) 및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니로(DE) 승용자동차는 전동식 스티어링(조향장치) 모터 커넥터 제조불량으로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제작된 아반떼(AD) 327대, 아이오닉(AE) 42대 및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28일까지 제작된 니로(DE) 6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현대차와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승용자동차는 뒷문잠금장치 케이블 조립결함으로 뒷문이 잠기지 않아 열릴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7일부터 2016년 10월 6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승용자동차 31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조정 및 고정)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등 1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후방 프로펠러 샤프트*연결 리벳의 제작결함으로 파손될 경우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돾다. 프로펠러 샤프트는 엔진에서 발생된 구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해주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1년 1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7일까지 제작된 520d 등 12개 차종 승용자동차 2,06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람보르기니 Aventador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연료누출 차단밸브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14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람보르기니 Aventador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람보르기니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967 화물자동차는 접지배선연결단자의 제작결함으로 단선이 발생할 경우 전조등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30일부터 2015년 8월 12일까지 제작된 아테고 967 화물자동차 1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8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290 SUPER DUKE GT 이륜자동차는 연료호스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2일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 제작된 1290 SUPER DUKE GT 이륜자동차 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7일부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며 "기타 사항은 해당 차량 제조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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